2016년10월29일 76번
[임의구분]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.
- ② 양도소득에 대한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-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-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.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"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"가 틀린 것이다. 이유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도 징수된다. 다만,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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